대중 교역분쟁 사례및 대응방안

1999-01-23     한국섬유신문
상관습 및 법개념 등의 차이로 국내 업체들의 對中 교역 분 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섬유제품등 시세 변동이 심한 품목은 서류나 품질상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가격을 대폭 깎거나 물품 인수 거부, 대금결재 지연, 거절 등의 사례가 빈 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C 베이스 거래임에도 불구, 상 대국 은행이 대금 결재를 지연하거나 미지급하는 사례가 계 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H 상 사는 95년초 180일 유산스 L/C를 통해 소가죽 15만SQF를 30만 달러에 수입키로 했으나 중국측이 신용장 개설을 지연 하는 바람에 선적을 늦추었으나 중국측은 대금 지불을 고의 적으로 거절했다. 중재 결과 한국측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 고 중국측이 대금 지급을 이행치 않아 현재 강제집행 신청중 에 있다. 이같은 대중 클레임 제기는 97년 10월말 현재 13건 총 35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기업과 거래가 빈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그 사례를 모아 봤 다. 신용장 과신은 금물수입상 편의를 우선시하는 중국측 개설은 행은 사소한 하자를 찾아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 다. 또 서류상 하자가 없더라도 의뢰인이 입금을 하지 않으 면 중개자인 은행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 난점이 있다. 따라 서 중국측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진행하라. 신용조사는 철저히 거래선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계약체결전 현지를 직접 방문, 정보를 파악하거나 신용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 거래시에도 수시로 상대방 신용 변화를 점검하라. 계약서 내용은 명확히 반드시 구체적 거래에 대한 내용 확인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나 보완내용에 대 헤서도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며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 시하라.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 KOTRA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 정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며 최소한 피소지 중재주의를 삽입하라. 이 경우 중재지는 클레임을 제 기한측에서 중재를 담당한다. 신속히 대응 중국측에서 사소한 하자를 트집잡아 지급거절을 해 올 경우 상대방의 궁극적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유 형별로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례연구를 통한 예방책 강구 지역별로 寧波, 海南島, 동북3 성 등 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다른회사의 피해사례 를 충분히 연구하고 예방책을 마련해 두어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라. <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