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98섬유쿼타 운용요령 확정발표

1999-01-15     한국섬유신문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개방을 완화하고 기존 30%이던 직물 개방쿼터 L/C 징구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98 섬유쿼타 운용 요령을 확정 발표했다. ‘98 섬유쿼타 운용 요령에 따르면 고가 하이패션 개방의 경 우 그동안 하이패션협회에서 주관하던 하이패션 물량 개방 업무를 한국의류산업협회로 이관해 수출 업체들의 편의를 도 모하는 한편, 섬유시설합리화 대상 기준을 전전년도의 1천2 백만 달러 기준에서 1천만 달러로 완화했다. 특히 신규 기계 구입 대상 소급 기간이 종전의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시설 개체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개방의 경우 대상품목이 전년도 수출 실적이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에만 적용돼 왔으나 이번 년도부터는 8백만 달러 이상 품목에도 배정이 가능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문호 가 확대됐다. 비자발급에서 항공수출(EDI포함)의 경우 기존에 비자 발급 후 수출신고필증 보완규정을 두었으나 對美 비특정(ER) 품 목은 보완 규정이 폐지돼 수출 업무가 다소 간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對美합섬직물(CAR619) 개방쿼터 수배는 기존 특정 업체들의 폐해를 없애고 쿼터 배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종전 1 백% L/C배정에 의해 실적 배정하던 규정을 올해부터는 60% 는 전년실적비, 40%는 L/C징구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직물류 생지수출에 대한 비쿼터 실적기준 개방 참여를 불 허함으로써 생지 저가 수출로 대미 고급쿼터를 배정 받는 편 법 수출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섬유쿼터 운용 요령은 기본 골격은 그대 로 유지하되 일부 쿼터 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