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산 PEF 반덤핑 관세

2000-12-13     한국섬유신문
터키가 한국산 PEF에 대해 최고 21.2%의 반덤핑 관세 율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 국합섬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 화섬사는 對터키 PEF 수 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터키는 지난 10월7일 1차로 한국산 PEF에 대해 최고 28.9%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했으나 국내 화섬업체들의 재심신청으로 이번에 다소 완화된 반덤핑 관세율을 결 정했다.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합섬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 으며 대한화섬은 1차 판정과 같은 17.9% 그대로 결정 됐다. 반면 동국무역·효성은 각각 14.7%·7%를 받아 1차 판정시보다 각각 4%·1.5% 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터키는 최종 판정을 끝낸 PEF 이외에도 PSF· DTY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PSF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삼양사· 새한을 대상으로 실사가 예정돼 있으며 DTY 제품은 실사 대상업체로 효성·한국합섬을 선정했으나 실사시 기는 아직 미정상태다. /전상열 기자 syjeon@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