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환경경쟁력은...
2000-12-09 한국섬유신문
환경부가 화섬업계에 징구한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109억8천2백 만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한다.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을 놓고 화섬업계·환경부간 극한적인 대
립은 환경부의‘러브콜’로 大尾로 치닫고 있다. 우리
는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접하면서도 晩時之歎의 감
은 떨칠 수가 없다. 그 동안 행정남용으로 화섬업계가
지불해야 했든 기회비용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
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다.
어찌됐든 화섬업계는 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뚫린
듯한 시원하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환경부도 괜히
잘못 건드렸다 개망신 당한 격이었지만 역시 무거운 짐
을 들었다는 안도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섬유용 PET수지에 폐기물부담금
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98년 초 마
른하늘 날벼락 떨어지듯 화섬업계를 온통 들쑤신 환경
부의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 파문이 종착역을
앞두고 있다.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든 환경부가 꼬리를 내린 것은
지난 10월15일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정감사 이
후부터. 이날 국감 핵심사안은 98년 초 환경부의 PET
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와 관련 화섬업계의 강한 반발
이 단초가 됐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부가 법개정이 잘
못된 것을 알고 또 법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 놓고
서도 잘못된 법에 의거한 폐기물 부담금 징구를 철회하
지 않고 있다는 것.
“섬유용 PET수지가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김명자 환경부 장관)
“세계 어떤 나라도 PET섬유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심재곤 환경부 폐기
물자원 국장)
지난 10월15일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정감사장의
풍경은 환경부의 首長과 고위 공무원이 국민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면서 환경부의 잘못을 통감하는 말로 채색
됐다. 그리고 김범명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의 논리
정연한 질타는 풍경의 품격을 한차원 높이는 격이었다.
“화섬업계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의 재해석을 입이 닳도
록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지방청장이 알아서 하라는 지
시만 하고 행정처분의 기준도 2가지 잣대가 설정돼 있
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실무국장은 행정절차법 제4
조에 의거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법대로 해석해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를 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몸사
리기의 전형 그 자체”라고 통박했다.
환경부의 미숙한 법개정과 이에따른 유권해석 차이로
감정폭발로 치달았든 정부·업계간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시비는 결국 結者解之 수순을 통해 제자리를 찾
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냄비 끓듯 반목과 대립
을 보여왔든 환경부·화섬업계 관계도 눈 녹듯 사그러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됐다손 치더라도 정
부의 행정 편의주의 폐단은 짚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를 결코 貶下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다만 앞으로
또 이 같은 일이 되풀이 안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국민이 불평·불만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주임무
로 하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부의 역
할을 놓고 볼 때 최근 환경부가 취한 행정행위는 傲慢
그 자체다. 공권력은 힘있는 者의 것은 결코 아니다. 오
히려 弱者보호 차원에서 공권력이 행사돼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런데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을 놓고 그동
안 보여준 환경부의 고압적인 자세는 아직도 분노를 감
출 수 없게 한다.
화섬업계가 환경부의 잘못된 법개정을 지적하고 관련부
처의 유권해석을 입이 닳도록 요청하는데도 환경부내
고위 공무원은 馬耳東風 상태였다. 고위 공무원이 책임
을 통감하고 앞장서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야 말단 담당 공무원이 일을 수습하지 않는가. 더욱 잘
못된 법을 스스로 개정하고서도 장관이 바뀌자 나 몰라
라 식의 전형적인 無事安逸과 伏地不動의 모습을 내보
인 환경부는 有口無言 일 수 밖에 없다.
결국 환경부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식이 팽
배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최재욱 장관은 법개
정이 잘못됐다는 화섬업계의 주장을 듣고 법을 개정했
다. 또 김명자 장관은 국정감사장서 학계의 巨木답게
거시적인 시야로 환경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를 놓
고 딴전을 피운 환경부 공무원의 모습은 지탄받아 마땅
하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民願을 듣고 이를 해결해
주는 방도를 찾는 것이 주임무다. 그런데 환경부는 그
렇지가 못했다.
지금 환경부가 관장하는 업무는 기업의 경쟁력과 긴밀
한 함수관계에 있다.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