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품 환급품목 조정
2000-12-06 한국섬유신문
관세청은 2000년 중소제조업체 수출 물품에 대해 적용
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조정키 위해 오는 20일
까지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받
는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제조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중 간이정액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재료 내역과
소요량 계산서 등의 제출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
하게 환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관세청은 2000년 자율소요량 제도의 전면적 실시와 함
께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수출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환급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간이 정액환급대상 품목은 3,247개이며 수출 업체
에서 전산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 당일 환급금이
수출 업체로 자동 이체되는 「서류 없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시행중이며 약 9,000여개 중소기업체가 이용
하고 있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