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품 환급품목 조정

2000-12-06     한국섬유신문
관세청은 2000년 중소제조업체 수출 물품에 대해 적용 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조정키 위해 오는 20일 까지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받 는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제조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중 간이정액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재료 내역과 소요량 계산서 등의 제출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 하게 환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관세청은 2000년 자율소요량 제도의 전면적 실시와 함 께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수출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환급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간이 정액환급대상 품목은 3,247개이며 수출 업체 에서 전산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 당일 환급금이 수출 업체로 자동 이체되는 「서류 없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시행중이며 약 9,000여개 중소기업체가 이용 하고 있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