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기간 연장

2000-12-06     한국섬유신문
법무부(장관 김정길)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2000년 상반기중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범칙금및 입국규제처분등의 문제로 출국이 어려운 불법 체류외국인들에게 출국의 기회를 제공, 지난 1일부터 2000년 1월31일 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 진출국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에따라 불법체류자 고용이 많은 섬유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적극 활용이 시급하다. 법무부는 이 기간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시 일 체의 처벌을 면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입국을 허 용, 특히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면제한다는 계획이 다. 설정기간내 출국하지 아니한 체류인과 이를 고용한 자 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적발시 엄중처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재입국을 불가할 방침이다. /한선희 기자 sunnyh@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