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 지적재산권 분쟁 더 심각하다

2005-11-04     한국섬유신문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명품에 대한 이미테이션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직수입 브랜드들의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 명품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상에 관련 법규가 미미한 틈을 타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정식 유통되지 않는 브랜드들이 더 심각한 상태이다.

이 브랜드들은 익히 알려진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진품여부 판별에 더 어렵다는 것이 단속의 큰 어려움이다.
기존에 위조상품의 유통 형태가 시내 다운타운, 지하철 환승 연결통로, 이태원 등지에서 판매되던 유통 형태가 온라인의 신 유통형태로 연결되고 있다고 단속 관련단체는 지적했다.

또한 수법도 은밀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진품과 똑같다는 ‘SA급’이라는 것으로 명품구매력이 없는 소비자를 유혹한다고 전했다.

직수입 프리미엄진 멀티샵을 전개하는 관계업체는 인터넷을 통한 유통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제약을 가 할려고 해도 관련 법규가 미미하여 이와 같은 점이 온라인 상의 이미테이션문제를 확산시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지적재산권센터에서는 온라인 상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시키고 제휴 업무를 통하여 협력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짝퉁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