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知財權’ 피해국

2000-12-02     한국섬유신문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적 재산권피해 국가. 최근 한국무 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 시, 총 14개국 24건의 피해 사례를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산업 재산권 피해 사례 가운 데 상표권 관련 피해사례가 83.3%(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의장권(20.8%), 특허권(16.7%) 피해가 많은 것 으로 조사됐다. 지역적으로는 중국 및 중남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많은 편. 대부분 분쟁사례는 국내 업체의 상표나 디자인을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이나 중국 등 제 3국 기업이 그대로 모 방하거나 상표명 중 철자를 조금 달리해 저급품을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관련 없는 제품에 대한 A/S를 요청해 오거나 우리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분쟁 발생시에는 변호사를 통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41.7%로 가장 많았고 현지 변리사를 통한 이의제기 (16.7%) 등과 같이 적극적 수단을 활용키도 하지만 방 법을 몰라서 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대처를 포기하는 경우도 2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본적 으로는 우리 제품의 해외 진출시 상표권 등을 신속하게 등록함으로써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