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품목 특소세 인하 연장

모피·자동차 등 6월말까지 한시적

2006-01-14     최영익
특소세 폐지 품목에서 제외됐던 고급모피, 자동차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가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지난해 연말까지 특소세 탄력세율 한시적 적용 방침을 올 6월 30일까지 연장 조치했다. 특소세 인하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에 기본 세율 대신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특소세 연장 품목 중 모피의 경우 개별단가 2백만원(과세기준)은 변동없고 세율만 20%에서 14%로 인하 적용한 내용으로 한시적 연장됐다. 이에 따라 모피조합은 올 상반기까지 연장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추후 일정 조정 및 특소세 폐지를 계속적으로 상정할 방침으로 현 개별단가 200만원을 5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건을 신청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모피조합 조수형 전무는 “특소세 폐지를 위해 조합차원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