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섬유산업 파워업
선진국형 육성발전 ‘섬유클러스트 선진화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
2006-05-09 김영관
이는 후진국형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신음하고 있는 국내섬유산업을 최단기간 안에 선진국형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만제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이사장과 곽성문 국회의원, 대구시 의회의원, 섬유관련기관, 단체, 업계대표등 1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김만제 이사장은 '대구경북 섬유클러스트의 새로운 비젼과 특별법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밀라노 프로젝트의 문제점 보완과 계승,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뒷받침이될 '...특별법'제정의 필연성을 역설했다.
김이사장은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및 섬유관련 단체간 네트웍을 구성하고 △구조조정 촉진 △기술및 상품개발 △마케팅지원 △인력양성 △브랜드 개발 △투자유치 △섬유클러스청 설립 △섬유투자조합 조성 △정부및 지자체의 예산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김이사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성과지향형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추진방향과 내용은 대구경북소재 섬유기업중 경쟁력이 있는 선도기업 300-400개 업체를 선정, 집중육성 시켜야 하며 한계기업의 합병및 퇴출을 유도, 지원하고 세대교체 추진, 기획직물과 패션어패럴과의 연계 체제구축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있다. 김이사장은 이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산하에 '섬유클러스트 청'을 설립, 혁신클러스트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집행, 감독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섬유전문투자조합을 결성, 클러스터별 지분참여을 유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성문 국회의원은 6월 임시국회 산자위 상임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의를 해 9월 정기국회때 입법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대다수 패널은 특별법제정의 필연성에 찬성하며 입법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