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염색공장 근절 나선다
조합, 전용단지 조성·환경법규위반업체 제재 요구 ,관련업종 밀집지역 지방정부에 건의
2006-05-12 조현선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회장 김해수)은 염색 전용단지 조성 촉구 및 현행 환경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업체의 법적 제재를 요구했다.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은 산자부?환경부·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등 염색업체가 밀집된 지역의 지방 정부에 이번 건의문을 전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북부 지역에 포천양문염색단지, 양주검준염색단지, 동두천염색단지 등 염색전용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양주·포천·연천·의정부·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에는 약 500여개 무허가염색공장들이 불법적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공장들은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반업체에 폐수처리기준 강화, 폐수처리비 인상 등 위반시 법적 제재 조치 수위를 높였으나 행정능력 부족과 각 지역에 넓게 분포해 있는 지리적 특성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공단에 입주한 정상적인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로 인한 영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 당장 이익 창출이 가능한 무허가 지역에서 불법영업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허가 염색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염색산업의 대외신용도 추락과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 당국의 시급한 대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