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추진위 구성
대경섬산협, 17일 임시이사회서 결정
섬유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 섬유업계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회장 안도상)는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섬유특별법 추진위원회(위원장 안도상)를 구성했다.
협회는 향후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치권과 연계 섬유특별법제정을 현실화 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치권에선 곽성문의원(한나라당, 대구남)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곽의원은 17일 특별법 초안을 만든 김만제 산학경영기술원 이사장으로부터 다듬어진 초안을 넘겨받았다.
곽의원은 넘겨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든 뒤 6월 국회 산자위에 상정, 특별법을 수면위로 부상 시킨데 이어 9월 정기국회 때 당론으로 입법을 확정짓겠다는 목표다.
◆특별법의 의미
국내 섬유산업의 방향타를 바로잡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펼치기 위해 특별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불특정 다수기업에서 비전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눈 먼 돈이 아니라 내집마련 종자돈으로 생각하며 섬유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선행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한 특별법 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2단계 밀라노 프로젝트를 통해 섬유산업은 적지않은 자원을 받았지만 백화점식 나열된 사업을 추진하느라 목표를 잃고 있다.
5년뒤, 10년뒤 사업이 끝난후의 청사진이 없다.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조차 모른체 헤메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R&D사업이 그러하다.
지금부터라도 3년 6개월이 남은 2단계 밀라노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한거번에 떠안고 방향 설정, 마스트 플랜과 세부계획을 세워 그에맞는 지원이 펼쳐져야 한다.
비전이 보이고 목표가 가시권에 보일때 자금이나 힘이 부족할 경우.
그때 비로소 특별법이 빛을 발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