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섬유 수입 증가율 제한
Eu, 2007년말까지 年 8~12.5%로
2006-06-16 김임순 기자
중국은 더 이상 대미수출 전진기지로서 완전할 수 없게 됐다.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과 피터 만델슨 EU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상하이에서 “2007년 말까지 중국산 섬유수입 증가율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서 중국은 2007년까지 10개의 섬유 제품에 대해 EU에 연간 수출 증가량을 품목에 따라 8-12.5%로 제한하기로 했다.
EU는 당초 중국산 티셔츠와 아마실에 대해 수입 증가분을 7.5%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수입증가분을 다소 늘려주기로 했다.
만델슨 위원은 “이번합의로 중국 섬유수출업계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EU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은 섬유산업에 숨통을 틀 만한 여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영국의 파이넨셜 타임스(FT)는 중국과 EU간의 이번 합의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유사한 합의를 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위안화 절상 등 중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도 내세우고 있어 타협이 쉽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중국산 섬유의 대미수출 중단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도산의 우려 마져 있는 것으로 판단 인도 진출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근로임금이 중국보다 싸고 지리적으로 대 러시아 수출등 북반구 쪽으로 수출에 유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영국의 영향으로 노조가 심한 것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큰 약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