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섬유수출 제한
최근 1년간 실적근거 제시해야
2006-06-23 유수연
중국이 섬유 수출 제한 조치를 6개월만에 재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유럽의 섬유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자국산 섬유 수출 물량에 대한 쿼터를 할당한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중국 섬유 업체들은 중국산 섬유 제품 수입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임시승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섬유 수출업체들은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에 근거해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카오 싱뉴 중국 섬유수출입협회 부회장은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에 앞서 미국이 제한하는 카테고리에 중국이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산 섬유 수출제품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의 이번 섬유 수출 물량 제한 조치는 미국과 유럽의 중 국산 섬유제품 수입 제한 조치 부과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수출 물량을 제한하다가 지난 1월 자유 교역 확대 차원에서 규제를 해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