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제도 개선

산자부, 국내외 규제 강화·여건 변화 원천 대응

2006-07-04     김임순 기자
산자부는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환경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제품에 대한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 환경 여건변화에 원천대응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약칭 환친법) 개정(안)을 마련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입법예고하고,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9일 오후 3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환친법 개정(안)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서’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법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환경과 산업의 상생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제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서비스 산업육성지원, 재 제조 산업육성, 환경경제효율표시제도, 생태산업단지 구축지원, ISO14001인증제도의 신뢰성확보 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청회는 동국대학교 김일중 교수의 진행으로 환경단체, 연구소,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패널토론자로 나와 재제조제품의 소유권 및 품질인증, 환경경제효율표시 등 새로이 도입되는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공청회 토론에서는 사용후(used)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검사, 부품교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再 상품화하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품질인증 등 제도화.


제품설계 및 생산,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등에 의한 환경영향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환경경제효율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열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킹으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지원.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 인증제도, 인증기관 신고제, 실태조사 등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제도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지원 한다.


산업자원부는 금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반영, 향후 규제심사, 국회 등을 거쳐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