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大邱는…]

섬유특별법 효과 극대화 조건,대구염색공단 이전 과제

2006-08-18     김영관

섬유특별법 효과 극대화 조건

섬유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국내 섬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


원사에서 준비, 제직, 염색, 패션·어패럴에 이르기까지 전스트림의 균형적인 구조개선과 고도화를 위해선 5년간 최소 2-3조원이 필요할 것이란게 추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별법은 대구·경북이라는 지역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명을 빼고 전국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만큼 전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어서 예산과 소요기간도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는 이달 중 초안을 마무리해 올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염색공단 이전 과제

대구염색공단 이전을 놓고 공단이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함정웅 공단 이사장은 “빠르면 이달 중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지는 낙동강 유역 또는 근접지역이면 어떤 곳이든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중요한 것은 대구에 소재한 염색업체들이 첨단설비를 갖추고 고급염색품질을 실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는게 함 이사장과 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의 생각이다.
공단은 사전 이전 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입주업체들이 이전을 원하지만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가능하다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족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