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개발 제도적 지원
섬유특별법 제정 소요예산 총 6천억원 예상
2006-09-08 김영관
특별법 제정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구경북 섬유산업협회(회장 안도상)는 “국비 4.000억원, 지방비 1600억원, 민자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원사부터 패션, 어패럴, 인력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스트림별 구조조정과 클러스터 사업에 배분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섬유 특별법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섬유수출을 활성화 하기위해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신제품개발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한 법이다.
협회 관계자는 “섬유특별법이 특정산업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WTO규정에 위배돼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 시각과는 달리 “NT(나노기술), BT(생물기술)등 첨단산업분야가 총동원되기 때문에 WTO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힘을합쳐 초당적인 입장에서 제정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