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法, 단체별 딴 목소리

산자부·국회상임위·기획예산처 등서 명암결정

2006-10-10     김영관

대구경북 섬유업계가 단체별 제각각 목소리로 자칫 숙원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섬유업계는 10월초 현재 섬유특별법 제정, 개성공단진출, 화섬, 직물업계 공조체제구축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들은 대구경북 섬유업계를 대변하는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협회, 섬유직물조합, 직물연합회 등이 제각기 역할을 맡아 산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섬유특별법 제정의 경우, 협회가 유일하게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러나 국회에 초안을 제출한 직후 직물연합회가 초안내용을 놓고 말이 많아지고 있다.
기업을 2세에게 상속할 경우 조세감면조항을 특별법 내용에 포함시켜 줄 것과 5년간 추진계획인 특별법의 연차적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다는 게 직물연합회의 주장이다.
개성공단을 비롯, 대구경북 섬유업계의 대북 진출사업은 섬유직물조합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협회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섬유직물조합은 대구경북섬유업계가 북한에 원단 등 각종지원을 펼친 뒤 북한에 직물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남북한 섬유직물산업 경제협력방안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협회 및 업계관계자는 못마땅한 눈치들이다.
화섬, 직물업계 공조체제구축도 마찬가지다.
직물연합회와 화섬협회가 주도적 단체로 나서 이 같은 체제구축을 현실화 시켰다.
협회 역시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화섬, 직물업계간 공조체제구축은 예민한 내용이 산재해 있고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제쳐진 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섬유특별법 제정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25명이 연명한 발의로 도마위에 올려진 특별법은 현재 산자부, 국회 상임위, 기획예산처등 주요 3개부서에 의해 명암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은 특별법이 WTO규정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다.
이에따라 산자부와 협회는 WTO규정을 벗어나지 않기위해선 △낙후산업지원 △R&D(연구개발)지원 △환경관련사업등에 국한 시키는게 급선무다.
협회와 산자부는 이들 조항에 맞춘 세부계획과 내용을 20일까지 검토, 수정을 거쳐 국회 상임위에 넘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