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온라인이 더 심각”
솜방망이 처벌·도덕적 책임의식 부족…불법거래 만연
中産 보다 국산 모조품·위조상표 피해 두드러져
인터넷 쇼핑몰·경매 사이트 등 온라인상의 위조 상품 거래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 한채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풍언)의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18일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분야 지적재산권보호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간담회 화두로 제기했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법무법인 바른 법률 한중석 변호사는 “섬유·패션 산업과 관련 상표, 디자인에 대한 위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전하고 “위조상품의 경우 실판매가 3천만원일 경우 판매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품의 국내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밀수입되는 경우 등 단순 위조품 판매가 아닌 국가간 무역 공정거래에도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골칫거리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보호에 대해 “학생들도 쉽게 위조 상품 까페, 동호회를 만들어 온라인상거래를 이뤄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온·오프라인 상거래 판매자, 중개자, 소비자 모두가 지재권 침해에 대해 문화적, 도덕적인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루이비통코리아 법률고문 로빈박씨는 “상표권 침해 문제는 단지 글로벌 브랜드를 전개하는 외국계 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도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밝히고 “루이비통의 경우 전자상거래 단속과정에서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를 점검하던 중 위조제품을 찾는 구체적인 검색단어들만 전체 검색범위의 70%에 해당, 질문내용 대한 자세한 답변도 모두 상세히 올라와 있음에 놀랐다”고 전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임해영 사무관은 지재권 보호제도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8-9개월 소요되는 상표등록기간도 6개월정도로 단축 될 예정이며 특허등록, 실용신안 등의 등록기간도 절반이상 단축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모조상품이 성행하는 가장 심각한 분야는 신발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 제조된 모조품 비율이 전체 거래의 90%이상을 차지, 가방의 경우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제조, 도매 및 소매상들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자체적으로 강화해야함에도 감시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로 연이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생산과 유통을 겸하는 위조품 조직이 증가하면서 지재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기구의 수사권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라는 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