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 카피 범람
나원물산, 전제품 디자인 특허등록 대응
2006-10-27 염하림
모피업계에도 업체간 카피가 범람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모피업계는 자체 브랜드 디자이너를 두고 생산을 하게된지도 얼마 되지않은 실정이다. 그만큼 모피업계는 타 복종에 비해 디자인력에 대한 의식이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하청업체들은 각 브랜드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고려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브랜드의 패턴으로 제작한 상품을 타 브랜드에 넘기는 일도 발생한다고 업계관계자는 밝혔다.
모피 프로모션업체인 나원물산(대표 이종욱)은 이러한 카피 범람의 상황에서 전 생산 품목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욱 사장은 “우리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바로 옆 매장에 걸려 있어 갈등이 불거져 나온 후 방어적인 의미로 실시하게 됐다. 너무 심한 카피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특허등록은 1건당 45만원의 비용이 들며 제품의 제조방법, 제작과정, 패턴, 도면 사진 등을 서류로 작성해 특허청에 등록하면 디자인 보호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또한 디자인 카피 문제는 물량과 매출에 주력하는 영업담당자들과 디자인 오리지널리티에 자존심을 부여하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