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 해부

진출시 신용도 파악 최우선

2006-10-31     김영관

불법복제 성행…만반의 준비를

아직까지 베트남 진출 유망분야에서 섬유관련 업종이 빠져있다.
그러나 중국 이상의 경쟁력과 유리한 투자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섬유관련 업종의 투자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선 IT분야와 전기전자·기계·설비·차량류·산업용기초자재 업종 등이 유망분야로 꼽히고 있다.
투자절차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베트남은 시장조사-현지파트너선정-계약-투자승인-토지사용 승인-건축허가-법인설립-기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중 시장조사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현지 서비스회사나 기존에 진출한 한국업체 등을 통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투자승인 신청은 시. 도정부를 통해 15일이면 승인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기간 산업이나 건축매매 등의 굵직한 사업은 수상결재 사항으로 30일까지 소요된다.
토지사용 승인 신청의 경우, 시·도정부는 30일이 소요되지만 산업기간 산업의 경우, 수상결재가 필요함으로 시일이 더 소요된다.
건축허가도 시. 도정부로부터 20일내에 받을 수 있다.

베트남진출시 유의사항(1)


o 일반적 유의사항.
아직까지 신용거래가 정착되지 못해 사전정보 및 신용조사는 필수다. 또 거래전에 직접만나 관계를 쌓고 신용도를 파악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출시 선불요구, 과다샘플 요구, 독점권요구등이 빈번함으로 사전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중국으로부터 저가 밀수품이 많아 내수시장 규모만 보고 진출할 경우 낭패를 당할 위험성 또한 크다.
또 품목마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유통망에 관한 사전지식을 쌓는것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데다 불법 복제율이 아시아지역에서 최고 높은 수치인 94%에 이를만큼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

o 합작투시 고려 사항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외국인 투자허가지연, 외국기업에 대한 이중가격제(조세,전기료 등) 기피를 목적으로 현지인을 명목상 사업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함으로 주의해야한다.
명의신탁 대상자에게 사업장을 빼앗기거나 법적으로 이를 되찾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 유념해야한다.
합작의 경우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사장과 부사장 중 1인을 베트남인으로 선출해야하는 규정이 있어 이들과 경영권 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