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

저작권침해소송 승소

2006-11-23     정선효
씨엘코, 중국 아동복시장 공략 본격 캐릭터 ‘마시마로’의 국내 상표권자인 씨엘코엔터테인먼트(대표 최승호)가 중국에서의 ‘마시마로’ 불법복제 소송과 관련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 광주주강기업(홍콩보나코그룹 중국공장)이 씨엘코엔터테인먼트보다 일년이나 먼저 중국상표국에 ‘마시마로’ 상표 일부를 취득해 상표권으로 전국적인 가맹점사업을 진행하려 한 데 대해 시엘코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씨엘코 측은 “이번 일은 그간 중국의 가짜를 단속하는 중국공상국이 저작권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해 이를 불법기업들이 악용한 사례다”며 “이 법원판결로 인해 마스터권자로서 중국내에서 주요상품군 대부분에 대한 상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저작권단속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씨엘코엔터테인먼트는 올 초 별도법인 씨마인드를 설립해 ‘마시마로’ 아동복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진출도 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통해 공격적인 브랜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