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
저작권침해소송 승소
2006-11-23 정선효
이번 사건은 중국 광주주강기업(홍콩보나코그룹 중국공장)이 씨엘코엔터테인먼트보다 일년이나 먼저 중국상표국에 ‘마시마로’ 상표 일부를 취득해 상표권으로 전국적인 가맹점사업을 진행하려 한 데 대해 시엘코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씨엘코 측은 “이번 일은 그간 중국의 가짜를 단속하는 중국공상국이 저작권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해 이를 불법기업들이 악용한 사례다”며 “이 법원판결로 인해 마스터권자로서 중국내에서 주요상품군 대부분에 대한 상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저작권단속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씨엘코엔터테인먼트는 올 초 별도법인 씨마인드를 설립해 ‘마시마로’ 아동복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진출도 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통해 공격적인 브랜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