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스판덱스 특허분쟁

아사히카세이 “효성 상대 특허침해 행위 금지” 제소

2006-12-01     전상열 기자
효성 “국내외 변리사 ‘특허침해 아니다’의견” 주장

한·일 화섬업체간 스판덱스 특허분쟁이 터졌다. 이번 특허분쟁은 최근 스판덱스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장보호 차원의 성격이 짙다는 전망도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日 아사히카세이가 지난 11월 30일 (주)효성을 상대로 스판덱스 관련 특허 침해행위 금지를 위해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격 제소했다.


아사히카세이가 제소한 특허는 ‘폴리우레탄조성물(한국특허 제 131106호)’로 내염소성을 크게 향상시킨 스판덱스 물질특허다. 이 특허로 생산된 스판덱스는 주로 수영복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아사히카세이는 제소에서 “효성의 스판덱스 내염소 그레이드제품(H250타이프)을 상업적 루트를 통해 구입 조사한 결과, 이 제품이 상기 특허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카세이는 또 특허가 일본·미국·독일·영국·이태리·네덜란드·캐나다 및 싱가폴 등 각국에서도 성립되기 때문에 만약 이들 국가에서도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은 이번 제소와 관련 지난해부터 아사히카세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한데 이어 국내외 변리사로부터 “특허침해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받아논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제품에 대해 국내외 특허도 취득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효성과 아사히카세이는 스판덱스 생산 세계 2·3위 업체로 그동안 세계시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에따라 이번 특허분쟁은 양사 차원을 넘어 한·일 화섬업체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