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섬유제품 인증제 시행
섬산련
2006-12-05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가 국산 사,직·편물을 사용 국내에서 제조한 의류 및 섬유제품에 대해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업무에 나섰다. 인증마크제도는 최근 국내시장에 외산 불공정 섬유·의류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때문에 야기되는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 소재 수요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섬산련은 지난 9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도안을 완료한 뒤 10월31일 특허청에 상표출원 터)·아동복·교복·작업복에 우선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했으며 인증마크는 상표법에 의거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인증마크는 특허청 상품분류 25류(02군 신발류 제외) 중 대중성이 높은 여성복·남성복·캐주얼(간이복)·니트의류(쉐
인증마크 사용은 섬산련과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발급신청서와 섬유소재 제조 및 판매확인서 등 관련서식을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