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P 반덤핑 중간 재심

EU, 한국 입장 크게 반영…제외대상 검토

2007-01-05     전상열 기자

EU집행위가 한국을 비롯 중국·인도 등 8개국산에 부과중인 저융점 폴리에스터(LMP: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s) 품목 반덤핑 대상 제외여부를 위한 중간재심에 나선다.
LMP는 낮은 온도에서 녹는 성질을 가져 의류 등을 만들 때 별도의 접착제(본드)가 없이도 사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폴리에스터.


재심기간은 통상 12개월(최장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재심은 한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휴비스·새한 등 국내업계와 정부는 지난 3월 반덤핑 재심이후 LMP 제품이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생산공정상 기존의 PSF 제품과 다르고, EU역내 생산도 충분치 않아 역내 이익에도 합치된다며 EU측에 재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방적용 실 원료인 저가 폴리에스터의 경우 국산 제품은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반면 이 제품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올해 EU로의 전체 PSF 수출액 1억3천만달러의 40%가량인 5천만달러를 차지했다.
EU집행위는 LMP 제품이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최종 수요면에서 일반 PSF제품과는 내재적인 접착성질(ingerent binding properties)을 가져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