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표
산자부, 구조개선 제도적 기반 확충
2007-06-17 우철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는 상점가의 법적면적 기준이 1000㎡이내에서 2000㎡이내로 확대됐으며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중 ‘할인점’이란 명칭을 ‘대형마트’로 개정했다.
상점가 면적 확대로 지역상권·재래시장·지하상가 등의 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중소유통업의 조직화·공동화로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