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표

산자부, 구조개선 제도적 기반 확충

2007-06-17     우철훈
산업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발표하여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유통산업의 구조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표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보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는 상점가의 법적면적 기준이 1000㎡이내에서 2000㎡이내로 확대됐으며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중 ‘할인점’이란 명칭을 ‘대형마트’로 개정했다.
상점가 면적 확대로 지역상권·재래시장·지하상가 등의 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중소유통업의 조직화·공동화로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