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역 점유율 50% 넘으면 위헌?

신세계, 공정위에 강력 반발

2007-07-01     우철훈

신세계가 공정위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공정위가 신세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으로 지역 점유율을 적용하기로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
공정거래법은 해당업체 1곳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경쟁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세계와 월마트를 합친 시장 점유율은 41%이지만 이마트와 월마트가 인접한 일부 지역의 점유율은 50%가 넘을 수도 있어 일부 점포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신세계측은 M&A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경쟁업체는 느긋한 입장이다.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경쟁업체는 월마트 매장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월마트의 화정점·부천 중동점 등 경쟁력 있는 점포가 매물로 나올 경우 매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