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섬·HK 파산 위기
채권단, 법정관리 동의안해
2008-02-01 전상열 기자
대구지방법원 및 한국합섬에 따르면 산업은행 삼성석유화학 신한은행 등 3대 채권단은 1월 29일 마지막 관계인 집회를 대구지법에서 갖고 한국합섬과 HK의 법정관리 인가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관리인가가 나지 않으면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관련기사 4면
이에따라 한국합섬과 HK는 지난해 5월 2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거 회생절차 개시에 나선이래 최대위기를 맞았다.
이날 한국합섬과 HK측은 재판부에 다시한 번 관계인 집회를 요청, 5일 최종절차를 밟는 수순을 마련했다.
한국합섬과 HK 채권단은 이날 회생절차를 위한 신규자금 155억원 공동분담을 협의했으나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과 삼성석유화학이 동의하지 않아 법정관리 인가가 무산됐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3순위 채권단인 산업은행측은 신규자금 투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