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산 의류 반덤핑 규제 대폭 강화

현지 진출 국내 의류社 초비상

2008-02-15     전상열 기자

미국이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 강화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의류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류산업협회 및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수입 모니터링제’를 도입 미국 생산업체가 제소하지 않아도 상무부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오는 6월까지 바지 셔츠 속옷 수영복 스웨터 등을 대상으로 수입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반덤핑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의류업체들은 한국의류산업협회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인도 방글라데시 등을 덤핑 마진 산정시 가격비교 대상국으로 삼아달라”는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의산협은 14일 트레이드센타에서 Vinson & Elkins 법률회사 소속변호사를 초청 ‘베트남 진출 의류업계 대미 반덤핑 대응 세미나’를 열어 △수입산 섬유ㆍ의류에 대한 최근 미국정부의 대응조치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절차 △대미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