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배출물 전문분석기관 지정
FITI시험연구원
2008-03-08 전상열 기자
시험분석적용대상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의거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 염색공업협동조합, 피혁공업협동조합, 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대한양돈협회, 상하수도협회, 해양배출협회 등의 관련폐기물이 적용대상이다.
시험분석적용대상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의거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 염색공업협동조합, 피혁공업협동조합, 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대한양돈협회, 상하수도협회, 해양배출협회 등의 관련폐기물이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