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투기 슬러지 전량 검사 받아야
2008-03-24 전상열 기자
앞으로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 2월22일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슬러지 전량 검사를 받도록 통고했다. 이는 통상 1개 폐기물 성분검사에 약 30일이 소요되는데다 성분검사 폭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염색·피혁·화학 업종은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슬러지 제1기준 검사를 받고 위탁폐기물 변경신고를 해야 해양투기가 가능하다. 검사 시기를 놓치거나 1기준 초과 시 해양투기를 못할 경우에는 육상처리가 불가피해 업체들의 처리비용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슬러지 제1기준 검사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실시 한다.
염색·피혁·화학 업종은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으며 염색업체 292개사, 피혁업체 9개사, 화학업체 88개사 등 총 600여 업체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