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섬유 협정문 ‘3大惡’

개성공단 OPZ 규정 부속서

2008-05-30     전상열 기자

강력한 우회수출 제재조항
세이프가드 조치 20년간 유지

한·미 FTA 섬유부문 협정문 공개결과 우회수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과 함께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OPZ)을 규정하는 부속서가 채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섬유 세이프가드의 경우 관세 철폐 이행기간(10년)이 만료된 뒤 10년간 인정되는 등 20년간 세이프가드가 유지된다.


한·미 FTA 협정문이 협상타결 2개월여만인 지난 25일 공개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규정과 관련된 부속서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한반도 비핵화 진전 ▲OPZ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영업·경영 관행 등을 심사해 OPZ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 중 최대 논란거리는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영업·경영 관행’이다. 또 위원회가 개성공단을 OPZ로 지정하고 이를 협정문에 반영토록 할 경우 협정문 개정 사항인 만큼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공단이 OPZ로 지정되면 한국과 같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회수출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될 경우 미국은 불법물량의 최대 3배까지 예외 인정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우리정부는 미국에 소유·경영진 명단, 근로자 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 바이어 연락처 등 수출업체 정보를 연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당초 미국은 한국의 모든 섬유 생산자 및 수출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대미 수출 업체나 투입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정보 제공 범위중에서도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 숙련도 등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