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섬유 협정문 ‘3大惡’
개성공단 OPZ 규정 부속서
2008-05-30 전상열 기자
강력한 우회수출 제재조항
세이프가드 조치 20년간 유지
한·미 FTA 협정문이 협상타결 2개월여만인 지난 25일 공개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규정과 관련된 부속서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한반도 비핵화 진전 ▲OPZ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영업·경영 관행 등을 심사해 OPZ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 중 최대 논란거리는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영업·경영 관행’이다. 또 위원회가 개성공단을 OPZ로 지정하고 이를 협정문에 반영토록 할 경우 협정문 개정 사항인 만큼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공단이 OPZ로 지정되면 한국과 같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회수출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될 경우 미국은 불법물량의 최대 3배까지 예외 인정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우리정부는 미국에 소유·경영진 명단, 근로자 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 바이어 연락처 등 수출업체 정보를 연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당초 미국은 한국의 모든 섬유 생산자 및 수출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대미 수출 업체나 투입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정보 제공 범위중에서도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 숙련도 등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