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은 섬유분야 윈윈게임

William LAKIN EURATEX 사무총장

2008-07-11     전상열 기자

2007 섬유CEO 워크샵 세미나서 주장

한국과 유럽연합(EU)간 FTA 협상이 진행되는 때에 유럽의 섬유산업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특히 한국과 유럽 섬유업계는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리나 잠재적인 문제를 동등한 자격의 파트너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EURATEX는 유럽 전역 섬유연합회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섬유 협회 연합체다.


EURATEX는 유럽 위원회(E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 기관이다. EURATEX는 27개 EU 국가 중 24개 국가의 섬유연합회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체 시장 규모가 6억명, 관련 업계 종사자만, 7백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엽합체인 EURATEX의 최우선 관심회원은 EU회원협회와 관세동맹협회다. 이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주는 게 EURATEX의 제일 우선과제다.
EU의 섬유산업 동향은 2006년 매출 2050억유로는 2005년보다 1.3%증가했고 투자금액은 55억유로를 조금 상회하는 등 안정적이다. 18만 6천 기업에서 고용한 직원수는 260만명에 이르지만 지난해 섬유 및 의류 무역적자는 15.8%로 증가한 425억유로에 달했다. 그러나직물과 실을 포함한 섬유제품 수출량은 수입보다 컸다.

▶도하 개발 의제
EURATEX는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큰 EU외 제3시장에 대한 접근을 DDA가 향상시킬 것이라 믿고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 미만으로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바라고 있다. 주요 비관세 장벽은 △추가 혹은 특별 수입세 △과도한 인증, 표시 요건 및 기술규제△관세 평가 문제,고의적으로 지연되는 세관절차, 과도한 선적전 요건을 꼽을 수 있다.
WTO 비농산물 시장 접근(NAMA)협상의 관세 감축 진행 상황을 보면 본협회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제네바의 NAM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과 개발국에게 차등 계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EURATEX 회원사와 공격적인 섬유 및 의류 수출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기업간에 큰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본 협회의 입장이다.
한국도 이런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한-EUFTA를 체결하기도 전에 EU에서 이미 WTO 협상을 통해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면 FTA파트너인 한국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비관세 장벽 사안과 관련해 EURATEX는 EC와 함께 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하는 섬유, 의류, 신발 표시 및 인증강화 계획에 착수했다.이 계획은 EU 이외 지역 섬유 및 의류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WTO 회원국 정부 일부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WTO하에서의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오늘날의 불투명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외국제품을 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규제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본다.

▶한-EU 자유 무역 협정
EURATEX는 한-EU FTA 체결을 환영한다. 균형 잡힌 협정은 유럽과 한국 섬유업계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 11월 만델슨 통상 집행위원에게 보낸 본 연합회의 FTA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은 EU가 체결하는 모든 FTA에 대한 EURATEX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EURATEX는 FTA를 동등한 국가/연맹간의 협정으로 여기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윈윈을 이룩하고 상호호혜적인 자유무역을 이룩하는 합의하고 생각한다. 한-EU FTA 역시 양측이 섬유 및 의류 제품을 자유로이 교역할 수 있어야 한다. EURATEX입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정 발효 첫날부터 적용되는 관세는 양측이 동일한 비율로 낮추되 0에 가장 가깝게 낮춰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관세는 양측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철폐되어야 한다. EURATEX는 발효 첫날부터 전체 무역의 90%에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섬유 및 의류 관련 민감 품목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유연한 적용도 FTA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FTA가 원자재를 포함한 관계 및 통계 통합 분류표 11부의 관세선을 100%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 발효 전이라도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타진해 볼 수 있으며 유사한 협정과 마찬가지로 FTA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도입을 배제하지 않는다.


*FTA환경에서 비관세 장벽의 지속적인 존립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EURATEX는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WTO회원국을 설득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한다.
▷신규 비관세 장벽과 기존 장벽의 수정을 동결한다. EC가 추진하는 표시, 인증, 수출 규제, 무역 촉진과 관련된 시책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