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기준치 법률 제정 시급
모피업계, 속옷과는 차별 적용해야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9월 국내 공중파 방송에서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모피에 대한 보도가 나와 소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또한 모피 업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적용된 ‘기준치’가 속옷 기준치인 75mg/kg였던 것으로 나타나 엄연한 겉옷인 모피에 적용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문제가 됐던 포름알데히드는 중국에서 모피를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된다. 생모피는 뻣뻣한데다 심한 악취까지 풍기기 때문에 유연처리와 살균 과정이 필수다. 원래는 백반으로 가공해야 하지만 포르말린 가격이 1kg에 우리 돈 35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이 물질은 새집증후군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유독물질로 발암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고가품인 밍크를 가공하는 데는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70년대 잠깐 사용된 후 자취를 감췄으며 겉옷에 대한 기준치는 없어 ‘해로운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안돼 있다. 선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겉옷 기준치를 1500mg/kg, 프랑스는 400mg/kg,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300mg/kg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속옷에 대한 기준만 75mg/kg으로 제정돼 있어 소비자와 업계 양측을 위해 기준치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은 중국에서 관련 모피를 수입할 때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첨부 받아 포르말린 등 기타 유해 물질의 함유사실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저가 완제품 수입까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모피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에 관한 확실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