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기준치 법률 제정 시급

모피업계, 속옷과는 차별 적용해야

2008-11-01     권가영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9월 국내 공중파 방송에서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모피에 대한 보도가 나와 소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또한 모피 업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적용된 ‘기준치’가 속옷 기준치인 75mg/kg였던 것으로 나타나 엄연한 겉옷인 모피에 적용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문제가 됐던 포름알데히드는 중국에서 모피를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된다. 생모피는 뻣뻣한데다 심한 악취까지 풍기기 때문에 유연처리와 살균 과정이 필수다. 원래는 백반으로 가공해야 하지만 포르말린 가격이 1kg에 우리 돈 35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이 물질은 새집증후군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유독물질로 발암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고가품인 밍크를 가공하는 데는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70년대 잠깐 사용된 후 자취를 감췄으며 겉옷에 대한 기준치는 없어 ‘해로운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안돼 있다. 선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겉옷 기준치를 1500mg/kg, 프랑스는 400mg/kg,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300mg/kg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속옷에 대한 기준만 75mg/kg으로 제정돼 있어 소비자와 업계 양측을 위해 기준치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은 중국에서 관련 모피를 수입할 때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첨부 받아 포르말린 등 기타 유해 물질의 함유사실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저가 완제품 수입까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모피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에 관한 확실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