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제정 수면위로
12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해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섬유특별법)제정에 한나라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채 긴잠을 자고 있던 ‘섬유특별법제정’ 재논의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선후보 초청강연’에서 “섬유특별법이 의원발의 후 국회 산자위에 상정돼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안 내용 중 연구개발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섬유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일본의 예를 들면서 “2차대전 후 섬유 5대 강국이 지금도 경제 강국으로 남아있는 등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섬유업계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섬유·패션산업의 차질없는 구조 혁신 추진과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섬유특별법’ 입법을 건의해왔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 계류된 섬유특별법은 06년 4월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 등 국회의원 총 35명이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섬유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지만 ‘섬유특별법이 특정 산업 지원법으로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규범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일부 반대 의견에 밀려 현재 산자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섬산련은 금년 초 국제 통상법 전문가의 검토용역을 통해 “동법 자체가 WTO규범에 위배되어 교역 상대국과 통상마찰 가능성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란 결론을 얻어내는 등 섬유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해 왔다.
섬산련은 또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과거 특정산업 지원법이 제정된 국내 사례가 있는데다 미국·일본·EU·호주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자국의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을 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한시법 성격의 섬유특별법 제정은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최근 광범위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섬산련은 2000년 188억달러 수출 이후 계속 감소해오던 섬유수출이 올들어 섬유업계의 착실한 구조조정과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7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섬유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구조혁신 대책이 구체화할 경우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이룰수 있다며 기대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