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모피업계 ‘날벼락’ 맞나

‘포름알데히드’ 환경부 규정

2008-11-26     권가영

법대로면 시중유통 70% 폐기될 판 ‘현실성 무시’ 성토

‘포름알데히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한다’는 환경부 관련 법률이 개정·고시돼 모피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본지 11월 1일자 기사 참조
지난 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06-5-5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해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한다.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가 최근 문제가 된 중국산 모피와 관련된 대목이다.


고시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70% 이상인 중국산 모피가 사실상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또 현재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을 속옷기준 75ppm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관련 법안과도 상충되는 내용이라 과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판매’까지 금지하고 있어 대표적인 모피 유통망인 백화점 업계들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해 업계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가 널리 알려진 유해한 물질인 만큼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률로 모두 죽게 생겼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현재 워낙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선을 정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모피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절기인 모피 생산 시기보다 발주시기가 2달 가량 늦어 생산라인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내의 제조·판매 업체들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가 시기가 도래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