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신당 ‘산집법’ 고친다”

이은영·이강두 의원, 산자위 법안 심사소위 개정안 발의

2008-12-02     유구환

금천구패션단지 ‘희망의 불씨’ 지필 듯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돼 온 금천구패션인들과 산단공의 대결이 11월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은영 의원과 이강두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대통합신당의 이은영 의원은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설의 범위 중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판매업을 영위하는 시설과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여 필요한 시설을 명시함’이라는 내용으로 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산업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일부 개정안을 촉구했다.


현행 산집법 중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이 산집법 제 28조의5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돼 있는 것을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설의 범위 중 지원시설의 범위에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함’이라는 내용으로 발의한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 비록 법안은 통과되진 않았지만 유보대상으로 남겨 내년 2월에 있을 소위에서 재논의 될 만큼 개정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발의 내용이 통과되면 판매장 지원시설 입주를 산단공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금천구청장도 승인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천구패션단지측은 산단공과의 불협화음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천패션단지내의 205개 패션업체 및 330명으로 구성된 금천패션발전위원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및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규탄시위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금천구 역시 지금의 산집법은 현재 산업의 추세를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결의하고 결의문을 국회 및 관련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