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社 ‘인테리어費’ 업체 전가

업계 ‘된서리 맞나’ 초미의 관심

2008-12-08     유구환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내 입점한 매장이 2년 내에 위치이동을 단행할 경우 부대비용을 유통측이 부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현행 고시에 의거 대규모소매점으로 규정된 3000㎡이상 점포에서 유통업체측이 주도하는 MD개편에 따라 매번 인테리어 비용을 입주업체가 재부담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점포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규정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지 12월 3일자 1면 참조
공정위의 개정안을 놓고 업계에선 “MD개편에 대대적인 이동이 없는 마트, 아울렛과 달리 연간 2회에 걸친 개편과 리뉴얼 작업이 잦은 백화점의 경우 인테리어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인데 개정 법규가 실행될 경우 큰 실효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한 백화점측은 업체가 요구한 위치이동을 제외하고 매장을 이동할 경우 인테리어비용을 절반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만약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 경우 업체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과연 거대유통공룡들이 약속을 지키고 원칙대로 실시할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

즉 백화점은 규정을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실용성에 의구심이 간다는 것. 예로 좋은 자리 배정을 순서대로 이동시킨다는 명분아래 업체들의 합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비용을 충분히 전가시킬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업체들 입장에선 모두 자발적으로 매장을 이동시키게 돼 백화점측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패션의류업계 대다수가 개정 공정법 시행을 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약정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