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양사간 하도급분쟁을 확인 해 보니, 하도급을 준 브랜드 사업자(원사업자)는 하도급을 받은 봉제업자(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지연하자, 계약서에 정한 납기지연 클레임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원사업자의 매장(대리점)에서 등산용 바지가 판매되는 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위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수급사업자가 수령한 대금은 원단구입비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사업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등산용 바지를 인수해 가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기간 중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바, 당초 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납기지연 클레임을 부과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합하여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하였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여 양사간 하도급분쟁이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약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려면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면 그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합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섬유업 종사하는 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분쟁이 사라지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되어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옛 명성을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