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브랜드(상표) 바로 알기] 상표 등록 시청
사회적 영향 사전검토 필수
2009-02-11 한국섬유신문
Ex) 비의료용 영양액에 사용되는 “慈禧”(서태후를 지칭) → 외국 열강들과 치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반식민지화의 위기를 자초한 인물
이와 같이 민족 정서를 상하게 하는 인물의 성명 상표는 중국 상표법 제10조 1관 8항에 의거, 사회에 미치는 불량한 영향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다.
근현대 역사 인물의 이름을 상표로 신청 등록하는 것은 <상표법 제10조 1관 8항>의 “사회주의 도덕 품격에 유해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을 가진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어 엄격히 규제된다. 이러한 상표의 문제는 이른바 민법의 인격권과 연관이 있다. 즉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하여 성명에 대한 권리가 소실되어도 인신권(인격권과 신분권)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후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 “中正”: 주로 담배, 맥주, 집게 등의 상표에 사용
→ 청조말기의 황제 부의와 국민당 전 총수인 장개석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 심사에서 기각되었는데, 사유는 그 이름이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불량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老舍”: 주로 광천수나 차 등에 사용
→ 중국 현대 저명 작가의 필명이기 때문에 상표가 그 성명권을 침범하여 불량한 영향을 양산하기 쉬우므로 기각되었다.
성명권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격 이익상의 명예권에 관련된 문제로, 성명권은 주체를 기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인물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인격 권익이 가져오는 명예권은 그 후손에게 계승된다. 그러한 권리는 주로 명예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老舍의 명예를 침범하거나 손상하였을 경우 그 후손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5. 상표 등록 신청
1. 상표 등록 신청인
<상표법 제4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제품의 생산, 제조, 가공 혹은 판매에 있어 상표의 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상표국에 제품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 상표 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법 제17조>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은 중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할 경우 그 소속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약정한 협의 혹은 국제 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이와 대등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