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 수출 ‘REACH’ 초비상

EU, 6월 1일부터 시행…연말까지 등록 의무화

2009-02-24     송윤창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섬유업체들이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다. 사전등록을 시행하는 역대 최강인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는 연간 1톤 이상 EU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올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에 대한 해당제품수출은 전면 중단된다.
더욱이 화학물질에 국한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일부라도 들어간 모든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섬유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외 공공기관에 부여돼 있던 안전성 입증 의무가 해당 기업에게 부여돼 이에 따른 비용증가도 우려된다.

이귀호 REACH 기업지원센터 팀장은 “농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EU지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이 사전등록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해당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하지만 국내외 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가 친환경적인 신 물질 개발 인센티브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FEACH 등록 엑스포 2008’에 참여한 루카스 베르캄프 벨기에 에라스무스대학 교수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수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