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아울렛Ⅱ 계약해지 안된다”

2009-02-28     이영희 기자
금천패션발전협, 1차 결과에 항소
결의대회 등 강력대응 불사


“이대로 물러설순 없다.”
최근 마리오아울렛의 불법영업여부를 가늠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산단공에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마리오측과 금천패션발전협의회는 항소와 동시에 항의및 관련집회로 강력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은 최근 마리오아울렛Ⅱ의 입주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산단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해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산단공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60개의류 매장중 45개가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등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행정법원은 산집법에 있어 ‘해당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마리오측은 “정확하게 생산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가 해외서 생산한 제품도 해당된다”는 입장과는 반대로 ‘반드시 공단내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해석을 내렸다.

마리오의 한상태부사장은 “가산디지털단지내에서도 정식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곳도 많다. 그러나 마리오아울렛은 법적으로 하자없이 입주계약을 했다. 이번 1심의 결과에서 오히려 산단공측의 억측이나 불합리한 것이 드러난 만큼 이를 계기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길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마리오측은 “2개코너만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뿐, 행정법원측 발표와 달리 45개에 달하지 않는다, 정 위법이라면 해당코너만 철수 하면 될 일”이라며 상대의 억측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