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라이센스 무단허용 ‘禍’ 자초

2009-03-12     김임순 기자
독점 라이센스 전개권을 가진 모 스포츠웨어업체가 브랜드전개 위기를 맞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직수입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이 회사는 동대문시장에 판매망을 갖고 있는 A업체에게 트레이닝복에 대해 서브 라이센스를 무단 허용하면서 일파만파 사태로 치닫는 것. 이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태리 본사에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 동대문 등 관련 영업망을 통해 판매 해 왔다.

최근 이태리 본사는 한국의 모 업체가 이러한 행태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고발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전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사용권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다르지만, 일단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고발이나 고소 등 형사사건에 해당돼 엄청난 벌과금을 물어야 하는 등 중·징계가 뒤 따른다.
이에따라 트레이닝복을 판매한 동대문 업체의 총 매출이 드러날 경우 엄청난 손해 배상과 함께 향후 브랜드 전개에 큰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