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 ‘불안감’ 벗는다

공정위, 쇼핑몰 일제 점검

2009-03-27     송윤창

앞으로 인터넷에서 돈만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용자 불안해소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를 포함, 소비자피해보상보험·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5월까지 각 쇼핑몰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실을 초기화면이나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토록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은 이미 에스크로 이체서비스를 시작했고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4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