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중국 GB규격운용 호도해선 안돼
▲ 심우정 원장 FITI시험연구원-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
이런속에서 세계적 브랜드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직·간접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섬유관련 기업들도 다수 진출하여 최근의 어려워지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기적인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중국제품품질법 제13조, 중국표준화법 제14조에 근거하여 2005.1.1자로 도입실시하고 있는 GB18401(국가섬유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은 섬유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강제규범이다.
GB18401은 유럽의 Eco-Mark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kps(자율안전인증제도)보다 대상제품이 광범위하고 시험항목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11월 발표하여 2005년 1월 1일 실시되었지만 본격적인 실시는 2006년 1월부터이므로 이제 초기단계를 지나 정착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규범의 운용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을 호도하는 그릇된 견해가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한다.
우선 GB18401규범이 유명백화점 이외의 거의 모든 유통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규범으로서 유통시장에서 강제적용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별 문제 아니라는 견해는 아주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것으로서 우리 관련 기업들을 호도하여 향후, 큰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안되면 괜찮으니 무시하고 사업을 해도 된다는 식의 무모한 해석은 최근 동규범과 관련, 단속되어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아 회사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모업체의 사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 규범에 근거한 중국 당국의 단속은 국가급, 성급, 지방급으로 구분 실시되며 단속인력 운용상 문제로 아직까지는 대형백화점, 할인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일반화 되어 있는 조치가 아니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해당업체의 비용만 부담시키는 낭비인 양 이야기 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상존하는데도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으니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해도 된다고 알려 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또한 GB규범이 사후검사 형식으로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단속이 되므로 사전인증제도와 달리 유통과정에 품질이상만 없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견해도 올바른 실상을 업계에 알려, 업계가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취할 올바른 태도인지 의심스럽다. 유통 과정 중에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당규범에 적시된 사항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것인데 유통된 후에 적발이 안되면 별문제가 아니니 사전대비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해당업체의 부담증가를 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당기업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데 오류를 범하게 호도하는 것이 과연 해당업체를 진정으로 위하는 발상인지 아니면 이를 핑계로 한 다른 목적의 발상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시험인증기관이 중국 내수시장을 진출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우리 섬유업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품질수준을 높이도록 도와야하고, 진출국가의 관련 제규정을 관련업계에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려 조기에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여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게 하는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