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대만·중국산 POY 덤핑방지관세 부과

2009-06-30     전상열 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해 3.36~24.3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대만 및 중국산 POY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예비 조사기간 중 국내업체들의 피해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POY를 생산하는 국내화섬업체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이 지난 해 12월 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올해 1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왔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동안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대만·중국 POY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 POY 총 수요는 2007년 기준 약 1390억원 규모로,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은 국내시장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POY는 TPA(테레프탈산)와 MEG(모노에틸렌글리콜)을 약 86대 34정도의 비율로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로 부분적인 연신이 이뤄진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