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Y 반덤핑제소 잘못됐다

직편물업계, 무역위 결정에 강력 반발

2009-07-14     전상열 기자

기획재정부, 잠정관세·무세 놓고 고심중

기획재정부의 중국·대만산 POY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화섬업계와 직ㆍ편물업계가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양업계 모두 이해가 걸린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5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POY가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줬다며 대만 6개사 POY에 대해 24.3%, 중국 6개사 POY 제품에 20.3%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문제는 예비판정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를 부과하는 기획재정부가 POY를 수입사용하는 실수요업체들의 강한 반발과 수입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이유를 들어 깊은 고민에 빠진 것.
정우영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화섬업계의 POY 반덤핑제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품질이 좋고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게 반덤핑 행위가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지경부 무역위의 결정이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업계현실을 보면 무역위의 결정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비록 화섬업계가 산업피해를 이유를 들어 반덤핑제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무역위는 현실과 화섬업계의 공급적인 측면을 보전하는 방법을 물은 뒤 결정해야할 사안이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실수요업체들이 주장하는 국내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문제와 관련 국내 9개 화섬사 관련 설비를 가동할 경우 공급면에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섬업계가 지경부 무역위 예비판정과 동시에 6월 5센트, 7월 10센트 2개월 연속 원사가 인상으로 이어진 점을 놓고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때문에 POY 원료인 TPAㆍMEG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화섬업계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실수요업체인 직ㆍ편물업계들의 실상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것.


국내 POY의 공급적인 측면은 그렇다치더라도 다운스트림업체들이 높아지는 원사가에 잠정관세까지 부과할 경우 국내물가 인상압력에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게 고민이다.
관련업계는 지경부 무역위가 오는 10월중 예상되는 최종판정을 내리기까지 기획재정부가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무세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대만산 POY가격은 반덤핑제소 시점에서 국내가격보다 파운드기준 7~8센트 쌌으나 최근 고유가 때문에 중국·대만 업체들의 가격전가가 이뤄지면서 현행 3% 수입관세를 포함할 경우 국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