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스]국내 첫 EU 반덤핑 소송 승소

2009-07-21     전상열 기자
휴비스(대표 문성환)가 PSF(폴리에스터단섬유)에 대한 EU 집행위의 반덤칭 마진율(5.7%) 산정과 관련 역내 1심 법원(CFI : 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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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스는 EU 집행위가 2004년 PSF 반덤핑 중간재심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해 덤핑마진율을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 2005년 6월에 제소했다. 지난 7월 8일 1심 법원은 휴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집행위의 오류 인정과 함께 휴비스측 재판비용의 70%를 EU이사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로 휴비스는 관세 산정이 정정될 경우 덤핑마진율은 약 1-2%p 하락이 예상되며, 새로 산정될 마진율과 기존의 마진율과의 차이에 따른 관세는 소급·환급 받게됐다.
휴비스 관계자는 “이번 제소건은 대립행위의 반덤핑 부과와 관련 우리 기업이 EU법원에 제소해 승소한 첫 번째 케이스인 동시에 덤핑 산정의 오류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