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 PSF는 동네북인가

EU·멕시코 반덤핑관세 재연장

2009-09-11     전상열 기자

EU·멕시코가 잇따라 한국산 PSF 반덤핑관세를 재연장키로 해 국내관련 화섬업체 및 트레이딩 업체들의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
EU회원국들은 8월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PSF 반덤핑 관련 중간재심 결과 한국을 포함 4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과 변경없이 지속적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국산 PSF는 EU시장에서 지난 1993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이후 지난 2005년 3월17일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이 연장됐었다.


이번 재연장은 2007년 8월30일 EU 집행위가 한국·벨라루스·중국·사우디아라비아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자체발의를 통해 중간재심에 따른 결과다.
그렇지만 중간재심 조사대상기간(2006.7.1~2007.6.30)중 EU의 PSF 소비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중간재심 조사대상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2004년 대비 28% 급감했으며, 시장점유율도 24.4%에서 18%로 줄었다.
그러나 4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은 같은 기간 중 수입물량은 9%(중간재심 조사기간중 13만 3574t)증가 했으며, 시장점유율은 15.1%에서 16.9%로 늘어났다.
EU 집행위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은 경쟁국인 대만산에 대해 2007년 상반기중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에 따른 반사적인 혜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대만은 PSF의 한 유형인 LMP(Low Melt Polyster)와 HSC(Hollow Conjugated Siliconised polyester)의 주요 공급국이다. EU 수입업체들은 2개 품목 수입시 반덤핑 관세율이 더 낮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왔다.


멕시코 역시 한국산 PSF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하고 조사기간 중 기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화섬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PSF에 대해 지난 1993년 8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1998년 및 2003년에 추가적으로 5년간 연장해 온데 이어 지난 8월19일 연장 여부를 재조사키로 결정한 것.
향후 재심 진행절차는 ▲9월26일 생산회사·생산가격·수출가격 관련자료 등 제출 ▲10월8일 이해관계자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자료제출 ▲2009년 5월11일 공청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산 PSF의 회사별 반덤핑 관세율은 ▲삼양(휴비스) 생산·수출 제품(3.74%) ▲제일(웅진케미칼) 생산·삼성물산 수출제품(4.49%) ▲삼양(휴비스) 생산·대우인터내셔널 수출제품(14.81%) ▲기타(32%) 등이다.
한편 멕시코는 PSF중 저융점사(Low Melted) 제품은 2005년 7월 반덤핑조치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