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맞벌이부부 각각 1년 사용’

2009-09-17     한국섬유신문

Q. 육아휴직은 부부가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저는 모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 사업주인데요, 저희 매장에 있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지만 아이가 태어 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몰라도 아이는 돌이 지났고 얼마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던 부인이 육아휴직을 했었다는군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부가 교대로 1년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에 대하여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22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동 법률 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007년까지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였는데 2008년부터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로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되면서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1년 이내의 기간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주체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 휴가가 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10.5개월뿐이기 때문에 남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신청 주체를 생후 3년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남자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자의 취지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한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